NJ 야외 가스 토치 사용 금지
뉴저지 환경보호부(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s, DEP)가 23일 화재 예방을 위한 3급 제한(The Stage 3 restrictions prohibit all fires)을 발령함에 따라 주 전역서 가스 토치나 등유 사용이 금지된다. 대상은 주 전역 모든 곳으로, 사유지도 포함한다. 이날 DEP에 따르면, 프로판·천연가스·전기로만 사용되는 고정된 스토브에서만 불을 피울 수 있다. 나무와 숯으로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된다. DEP는 향후 20mph 이상의 돌풍과 매우 낮은 습도가 예상됨에 따라 조치했다. 앞서 주는 지난 17일 가뭄 경고를 내렸다. 이에 따라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지난 3개월간 주는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했다. 물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지 조치도 따를 수 있다. 가뭄 경고는 2022년 8월에 발효돼 12월 해제된 바 있으며, 비상 선언은 2022년 3월에 발효돼 2023년 1월에 풀린 바 있다. DEP 산불 진압을 위해 600갤런의 물을 투하할 수 있는 항공 장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. 한편← 주 전역에선 올해만 834건의 산불이 발생해 6715.5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됐다. 강민혜 기자사용 야외 사용 금지 가스 토치 야외 가스